무면허 조종·안전장비 미착용… 부산해경, 올여름 레저 단속 21건 적발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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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레저 사고 재발 방지”

지난달 부산해경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레저 활동자를 적발하는 모습.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지난달 부산해경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레저 활동자를 적발하는 모습.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올해 여름 동안 부산 레저 업체가 무면허 조종,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해양 경찰 단속에 걸린 횟수가 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피서객 2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경은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9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해수욕장이 정식으로 개장한 7~8월에 부산 해경이 부산 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모두 21건의 과태료·벌금 사항이 적발됐다. 각각 과태료가 15건, 벌금이 6건이다.

구체적으로 단속에 적발된 레저 사업장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기상 특보 발효 시 운항 △무면허 조종 △무등록 운항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은 부산해경 관할에 등록된 레저 사업장 48곳에 대해 모두 20여 차례 이뤄졌다. 이는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레저 사고 여파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7월 20일 강릉 강문해변에서 고무보트를 타던 20~30대 남녀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0대 여성은 우측대퇴부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한 레저 업체가 수상 오토바이로 피해자들이 탄 고무보트를 끌고 다녔는데, 고무보트가 해상 테트라포드와 부딪히며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레저 업체는 탑승객 안전모 착용을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해경 측은 피서객이 몰리는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서철이 아닌 시기에도 관내 레저 사업장에 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바다를 즐기는 방식이 해수욕뿐 아니라 요트, 서핑 등 다양하게 바뀌어 가면서 이에 따른 안전 강화가 필수라는 것이다.

다만 더욱 안전한 부산 바다를 위해서는 요트, 수상 오토바이 등 마리나 선박에 대한 합동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리나 선박은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부산해양수산청이 관할한다. 이에 해양 경찰이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대부분 해양 안전사고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에서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한 요트 선박에서 좌초, 기관 고장 등 3건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요트 같은 마리나 선박은 해경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부산해양수산청에 공문을 보내는 등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 더욱 안전한 부산 바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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