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불기소 처분 시사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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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치 못한 처신, 범죄는 아닌 점 고민”
"청탁금지법 입법 미비" 보완 필요 언급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 심의 대상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김 여사에게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건 어렵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었다.

이 총장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행위를 놓고 도덕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이 무혐의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이튿날 곧장 직권으로 수심위 개최를 결정한 것 역시 법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 사이의 이런 간극 때문이었다. 이 총장은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수심위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의 언급처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할 순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1회 100만 원 이상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이런 상황을 ‘입법 미비’라고 표현하며 “차제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 정리해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오는 12일 권 전 회장 등이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총장의 임기는 15일 종료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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