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안인득 사태 막자” 진주시 첫 정신건강관리 조례안 통과 ‘눈길’
10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원안가결
진주시 정신건강분야 분야 첫 조례 제정
위기대응협의체 구성…단계별 대응 가능
지난 몇 년 사이 경남 진주시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처음으로 진주시 정신건강관리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지역민 정신건강 관리를 통한 예방과 사후 대응 활동은 물론 가족들에 관한 부분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향후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미경 시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진주시 정신건강 분야 첫 조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동시에 명시하고,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방안까지 한데 모아 담아냈다.
진주시는 앞서 지난 2019년 안인득 사건과 지난해 하대동 숏컷 알바 폭행 사건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이 이어졌지만 이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조례안은 없었다. 대신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박미경 시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시민 정신건강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반해 진주시에서는 관련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정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진주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과 연계해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정신질환자라도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재활과 교육,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한다. 여기에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진단·치료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와 경찰서, 소방서, 정신건강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진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협의체’를 구성한다. 신고부터 현장 대응, 이송, 사후관리, 예방을 위한 환류 등 단계별로 대응에 긴밀히 협력할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각 센터와 위기대응협의체 관련 규정이 개별 조례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포괄적인 조례 제정 시도는 경남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건강 회복, 사회복귀 지원 모두에 지자체 차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로 통합적인 제도 마련에 따른 종합적이고도 유기적인 시민 정신건강 관리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