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인근 매주 불법 드론 날아들지만 절반은 ‘속수무책’
국내 원전 불법 드론 탐지 5년 간 518건 중 고리 248건으로 최다
그러나 43%는 조정 주체 못 찾아 재발 방지 역부족
박민수 의원 “원안위 군·경찰·소방 등 공조해 만약의 사고 대비해야”
1급 국가보안시설인 부산 고리원전 인근에 매주 한 번 꼴로 불법 드론이 날아다니지만 절반 가까이는 조종 주체를 잡지 못하는 등 원전 주변이 드론 위협에 무방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 내 드론 출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원자력발전소 인근 불법 드론 탐지 건수는 총 518건이었다. 국내 원전은 1급 국가보안시설로서 반경 19㎞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불법 드론 탐지 건수는 탐지 장비가 도입된 2022년부터 세 자릿수를 기록, 2022년 139건, 2023년에는 250건,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23건이 적발됐다.
원전별로 보면 고리원전이 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한울(111건), 월성(72건), 새울(62건), 한빛(25건) 순이었다. 고리원전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각각 107건, 110건으로 매월 10건 가까이 불법 드론 비행이 있었고, 올해에도 7월까지 25건이 탐지돼 매주 한 번 꼴로 허가 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도의 시설 보안이 필요한 원전 주변에 불법적인 드론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드론을 조정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 같은 일이 반복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 드론을 누가 조종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227건)는 전체 적발 건수(518건) 대비 약 43%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원전 인근에서의 불법 드론 사용으로 인해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드론 조종 주체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원안위가 군·경찰·소방 등 안전 관리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불법적인 드론 가동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