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원전, 불법 드론 위협 막을 방호체계 강화해야
5년간 무단 비행체 518건 탐지
43%는 조종자 적발 못해 허점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드론 비행체 출몰이 여전해 방호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 내 드론 출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불법 드론 탐지 건수는 모두 518건이었다. 원전별로 보면 고리원전이 248건으로 가장 많고, 한울(111건), 월성(72건), 새울(62건), 한빛(25건) 순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시설이 드론 공격을 당해 큰 피해를 입고, 국내 원전에서도 불법 비행체 적발이 빈번해지면서 2022년 24시간 드론 탐지 체제가 갖춰지고 과태료도 인상됐지만 국내 원전 주변의 비행체 위협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원전은 에너지 안보 시설로서 반경 3.7㎞에서의 비행은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경 18.5㎞까지는 원전과 지방항공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법 규정을 모르거나, 촬영 욕심 때문에 원전 주변을 맴도는 비행체가 급증한 것이다. 고리원전의 경우, 2022년 107건, 2023년 110건으로 매월 10건 가까이 불법 드론 비행이 있었고, 올해에도 7월까지 25건이 발견됐다. 원전 측은 24시간 탐지 체제를 갖추고 즉시 대응하고 있다지만 불법 비행이 지나치게 빈번한 상황 자체에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할 때다.
국가보안시설 주변에서 불법 비행체가 활개를 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누가 드론을 띄웠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2020년 이후 드론 조종자를 찾지 못한 경우는 22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3%를 차지했다. 적발을 해놓고도 불법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방호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드론을 띄웠는지를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건 상식이다. 또 비행체 조종자 적발에 실패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지 못해서 비행 금지 위반 행위가 반복된다고도 볼 수 있다. 드론이 발견되면 조종자를 추적해서 신원과 비행 의도를 파악해야 방호체계가 완성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드론은 공격 무기로 전방위적으로 쓰인다. 저렴하고 신속하며 눈에 띄지 않게 실행할 수 있어서다. 이제 드론을 원전 위해 요소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안위와 군·경찰·소방 등 안전 관리 주체 사이의 소통과 대응 체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과태료의 실효성과 적절성도 따져야 한다. 단속과 함께 계도도 필요하다. 비행금지구역을 모른 채 드론을 띄우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판 등 홍보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정체 모를 비행체로부터 원전이 위협 받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다는 점 명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