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부도덕 도마 위’… 콜 몰아주기 의혹 ‘칼’
서울남부지검 강제 수사 본격화
공정위 등 압수수색 자료 확보해
‘매출 부풀리기’ 분식 회계도 대상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 폐해
당국 압박에도 개선 노력 없어
택시 가맹 사업 등을 하는 카카오그룹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지적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주역으로 급부상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대통령까지 나서 윤리 경영을 압박했지만, 오히려 상장을 위해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더해지는 등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형태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를 우대했다며 지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의무 고발 요청을 하면서 형사 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부정 의혹까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진다. 콜 몰아주기 수사 과정에서 수수료 책정 등 회계 처리 내용을 함께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금감원은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당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 회계를 통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과징금 90억 원과 경영진 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고 수준 제재를 결정했다. 이 제재는 당초 11일 열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회의 안건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가 3달 넘게 결론을 내놓지 못하자, 검찰이 먼저 칼을 빼든 셈이다. 증선위가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광고 등 대가로 운임의 16~17%를 돌려주면서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다. 현행 회계 작성 방식(순액법)에 따라 운임 3~4%만 매출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일부러 어겼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 회계 분식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이미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터라 검찰의 수사가 결국 분식 회계로 뻗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자회사인 가맹 택시 회사(케이엠 솔루션)와 이중계약을 체결해 매출을 과대계상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당국의 강한 압박은 카카오톡을 통해 혁신 기업으로 성장한 카카오가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민생경제를 어지럽혔다는 지적을 받은 뒤에도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공정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카카오 계열사 수는 128개로 전년 동기(147개) 대비 19개가 감소했지만 “계열사를 100개 미만으로 줄이겠다”던 김범수 창업자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 창업자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11일) 첫 재판도 받았다.
이 외에도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매일 1차례에 걸쳐 누적 4045만 명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카카오페이 거래 내용 등 542억 건의 개인 신용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창업자 구속 이후에도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고, 부실한 윤리 경영에 대한 각종 우려가 확장하는 분위기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