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카드로 쇼핑하려던 60대…알고보니 차량도 훔친 상습절도범, 징역 4년
검거 과정서 경찰 들이받기도
도망치려는 피의자 저지하려 유리창 깨는 경찰. 연합뉴스
차량을 훔치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카드로 47만 원 어치를 쇼핑하려다 붙잡힌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거 과정에서 하차 명령도 무시하고 경찰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제주시 이도동의 한 도로에서 정차돼있던 차량에 키가 꽂혀있자 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차량에 있던 카드를 이용해 주류와 생필품 등 47만 원 어치를 결제하려 한 혐의도 있다.
당시 피해자는 차량이 도난되자 자신의 카드도 마구 사용할 것을 우려해 재빨리 카드 거래 정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의 결제는 무산됐지만 결제 시도 문자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전송되었고, 위치를 확인한 경찰이 A 씨를 검거하게 됐다.
검거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의 차량에서 하차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되려 들이받는 등 계속 운전을 하며 달아나려 했다. 이에 경찰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도주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고 도난 차량과 주차된 다른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마트 주차장에 있던 한 승용차의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 등에서 결제했으며 인테리어 공사 중인 집에 들어가 전기드릴을 훔쳐 나오는 등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 4월 27일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무단취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생계 유지를 위해 범행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주류 등) 생계와 관련 없는 물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며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훔친 차량으로 들이받기까지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2019년 절도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올해 1월까지 복역한 후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오랜 수형 생활로 적절한 생계유지 수단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