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신공항 공사업체 지각 선정, 집중과 안전이 관건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론
높은 난도 공법 감안해 총력 기울여야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결국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12일 결론 내린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에 출석해 경쟁입찰을 거듭 확인한 일을 상기하면, 불과 20여 일 사이에 정부 입장이 급변한 셈이다. “공사가 예정보다 크게 지연되는 상황에서 원칙만 고수할 수는 없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사업자 선정 난항으로 가덕신공항 전체 공정까지 차질을 빚는 데 따른 고충을 토로한 것이다. 여하튼 이로써 가덕신공항 건설의 큰 장애물 하나를 넘어서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하겠다.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 예상된 바다. 국가 대상 계약은, 비록 예외 사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관련 법령상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또 가덕신공항처럼 공사비 10조 원이 넘는 국책 사업에서 수의계약은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네 차례나 유찰된 상황에서 국토부가 다시 경쟁입찰을 고집하기는 어려웠을 테다. 빠듯한 공사 기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증, 유례없는 공법 난도, 사후 관리의 어려움 등이 유찰 사유였음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입찰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국토부가 무리하게 네 차례나 입찰을 진행한 것은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논란을 의식한 명분 쌓기용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의 수의계약 방침에 따라 해당 공사는 단독 입찰에 응해 온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은 점은 아쉬우나, 늦게나마 사업자 선정이 가시화됐으니 한 고비는 넘긴 셈이다. 그러나 갈 길이 아직은 멀다. 우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최종 계약까지 세부조건 변경 협상 등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 등 당국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절차도 남아 있다. 지역 사회가 요구해 온 2029년 준공까지 공기를 맞추기 위한 대응도 있어야 한다. 여객터미널 건설이나 접근교통망 구축 같은 관련 사업과 보조를 맞추는 일 역시 중요하다.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신공항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다. 가덕신공항은 땅과 바다에 절반씩 걸쳐 지어야 한다. 안 그래도 공법의 난도가 높은데, 그동안 부지조성공사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공사 기간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최종 계약이 아무리 빨리 체결돼도 착공은 이미 예정보다 최소 4개월 이상 늦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준공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역의 염원을 고려하면 안 될 말이다.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신공항이 제때 개항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철저한 계획 아래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사업자와 당국의 자세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