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거래 약 60%가 ‘초단타’ 거래 …“금투세 폐지해야”
8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데이트레이딩 비중 59.1%
8월 코스닥 전체 거래금액 158조원…작년 10월 이후 최저
송언석 “국내 증시 불확실성 낮추고 개미 피해 최소화해야”
당정 ‘금투세 폐지’ 입장…민주당, 24일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금투세발 리스크’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초단타 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데이트레이딩(당일 매매) 비중이 59.1%로 확인됐다. 지난 2월 60%를 기록하며 치솟았던 당일 매매 비중은 7월 54%까지 감소했으나, 8월 들어 다시 5%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의 당일 매매 비중은 2019년 48.1%에서 2023년 55.9%로 약 8%P 증가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누적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당일 매매 비중은 56.7%을 기록했다.
코스닥 전체 거래금액은 올해 7월 171조 원에서 8월에는 158조 원으로, 전월 대비 7% 감소했다. 2023년 10월 이후 월간 최저 거래금액이다.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타 거래 비중이 8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투세 도입 시 5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최고 27%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단기 매매로 전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욱 경희대 세무학과 교수 역시 “주식 양도 차익을 5000만 원 미만으로 만들기 위해 장기 투자를 기피하고 단기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매 연말마다 주가가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언석 위원장은 “금투세의 무리한 시행은 단기투자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만 커지게 되는 결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경고가 있다”며 “국내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는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 결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찬반 논란과 함께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금투세 정책 토론배틀을 개최한 뒤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민주당내 의견은 크게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나뉜 상태다.
그간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들어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8·18 전당대회를 거치며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내년 1월인 금투세 시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당내 논란이 가열됐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납세 방식 부분 손질 등 완화는 가능하지만 폐지는 안 된다는게 진 정책위의장의 입장이다.
개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이재명세'라 부르며 금투세 시행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