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인근 상·공업지구 주민도 직불금 받는다…수산직불제법 개정안 통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수산업 관련 지원 대상 청년까지 확대…‘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도 처리

자율관리어업 활동 사진 예시. 해수부 제공 자율관리어업 활동 사진 예시. 해수부 제공

수산기본법상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어항 인근 상·공업지구 지역에 거주해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영세 어업인도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소규모 어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은 어촌에 거주하고, 5t(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영세 어업인이다. 이 가운데 '어촌 거주' 조건으로 인해 영세 어업인임에도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그동안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수부 제공 해수부 제공

이에 해수부는 행정구역상 인근 어항과 같은 동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이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3000여 명의 어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수산직불제법 외에도 선원법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선원법 개정안에는 국적선원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임산부인 선원의 정기건강진단에 관해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규정해 여성 선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항 어선의 출입신고 근거조항을 명확히 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관련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하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 교육활동 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를 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토록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어촌 근처에 거주하면서도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어업인을 지원하고, 우리 해운산업의 근간이 되는 국적선원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