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창문에 얼굴을?…택배사 소장 부부 스토킹한 노조 간부
울산지법, 징역 1년 2개월·집유 3년 선고
수시로 사진 찍고 주거지·집 배회하기도
조합원들 일자리 문제로 갈등 겪자 범행
택배업체에서 조합원들이 일자리를 잃자 업체 소장 부부를 스토킹한 노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택배노조 울산지부 간부인 A 씨는 2022년 5월 택배업체 직배점 소장의 아내이자 직원인 B 씨가 물류터미널에서 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 운전석을 촬영하고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밀착해 살펴보는 등 불안하게 했다.
그는 B 씨가 거부하는데도 계속 말을 걸고 배송 업무를 하는 곳까지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거나 지켜봤다. 또 20여 차례에 걸쳐 B 씨 사무실과 집 앞을 서성이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A 씨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했으나, 이를 듣지 않았다. A 씨는 택배업체 소장과 아내 B 씨가 택배 화물을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내려놓고 분류하는 작업을 지켜보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불법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A 씨는 앞서 같은해 4월 노조 조합원 6명이 위탁계약 만료로 택배업체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재범 우려가 낮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