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이 숨진 채 발견… 20대 친모 아동학대 혐의 체포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영아유기 치사) 등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자녀는 전날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집 안에는 A 씨도 함께있었다. A 씨 자녀 체중은 평균 수준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가 숨졌다’는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아기에 대한 폭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