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건강과 재정 위해 담배소송은 계속된다
신영희 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는 심각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원인을 제공하는 초거대 담배회사들은 이 사실에 눈 감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 건강은 항시 위협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수많은 연구 결과와 공단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고도흡연이 폐암(소세포암 기여위험분율 97.5%, 편평세포암 기여위험분율 96.4%)과 후두암 발병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여위험분율은 흡연자의 흡연이 각 대상 암종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5만 8036명(출처 2022년 12월 질병관리청 담배피해통합보고서)으로 확인된다.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흡연 폐해 공론화,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며 담배 규제 및 금연 문화 확산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20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15차례 변론 끝에 2020년 11월 1심 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공단은 2020년 12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이며 소송 상대방은 담배회사(당시 시장 점유율 1~3위인 제조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이다. 공단에서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이유는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 발생 △담배회사는 ‘담배’란 유해물질을 제조·수입·판매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지만 흡연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 등이다. 이는 공단이 항소를 통해 담배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이다.
전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흡연 관련 치료비로 약 3조 8500억 원(2023년 진료비 기준, 출처 2024년 건강보험연구원)이 지출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보험자로 급여비 지급으로 손해를 입은 공단이 손해 배상 청구 및 구상금 청구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가입자를 대리해서 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주장이다.
공단은 주요 쟁점인 △담배회사 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 △원고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액 등으로 나누어 쟁점별 증거조사 위주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담배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보건·의료·법학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연구 논문 확보로 법리 보강 및 입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간행물, 언론매체,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전사적 홍보 추진으로 대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재판부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중이다.
담배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0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공단이 담배소송에서 승소해 담배회사의 명백한 책임을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줬으면 한다.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해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