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레지던스, 합법화 길 열렸다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신청 땐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유예
신규 개별 단위 분양 전면 금지
정부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복도 폭·주차장 등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수월하도록 했다. 이에 내년 9월까지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하겠다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겠다고 지자체에 신고하면 이행강제금을 2027년 12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부산에서 처음 문제 제기가 됐으며 현재도 1만 실 정도의 생숙이 있다. 이 가운데 60%는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 사용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나머지는 용도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생숙은 본래 장기 투숙을 하려는 사람이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과거 생숙 분양 당시 업체들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홍보했고 국토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2021년부터 주거용 사용에 대해 단속을 시작했다.
생숙 주거자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거나 숙박업을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생숙의 경우, 복도 폭·주차장 등 건축 기준 문턱을 낮췄다. 복도 폭을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려면 건물을 다 뜯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이처럼 용도변경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기부채납) 또는 복도 폭(안전 성능 보강), 주차장 기준(주차장 확보 또는 비용 부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다. 각 지자체는 내달 말까지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엘시티 생숙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엘시티는 관광지구인데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다”며 “숙박업 전환밖에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도 복도 폭·주차장 등의 문제가 국토부 말처럼 쉽게 해결될 지도 미지수다.
이와 함께 앞으로 건설될 신규 생숙은 개별 실 단위로 분양하지 못하게 하고 30실 이상이나 독립된 층 단위로 분양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별 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돼 있다. 국토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생숙 소유자는 지자체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