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교통사고 아니었다…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확인
앞서 교통사고 결론…유족 반발로 재조사
국과수 감정 등 통해 발파 인한 사고 확인
발파팀장 업무상과실치사 불구속 송치해
경남 사천시 채석장 CCTV 모습. 차가 지나간 경로 뒤로 발파가 진행돼 뿌연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다. 유족 측 제공
속보=2명이 숨진 경남 사천시 채석장 차량 추락사고(부산일보 8월 2일자 인터넷 보도 등)는 운전부주의가 아닌 어술한 발파 작업이 불러온 과실치사로 확인됐다.
21일 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에 따르면 사천시 소재 채석장에서 발생한 SUV 전복 사건은 발파 충격에 의한 사고로 조사됐다. 경찰은 발파 과정에 비산된 돌이 차량과 피해자를 덮치면서 인사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단했다. 이에 업체 발파팀장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애초 사고를 수사한 사천경찰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봤다. 유족들도 업체 관계자와 경찰로부터 차량 전복 사고라는 설명을 듣고 장례를 마쳤다. 하지만 CCTV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한 유족이 뒤늦게 이의를 제기했고, 경남청이 재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CCTV분석, EDR분석 등을 통해 발파 과정에 발생한 비산물이 차량 등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확보했다.
당시 사고 차량 모습. 경찰은 국과수 감정·CCTV분석·EDR분석 등을 통해 발파로 인한 사고였음을 파악했다. 유족 측제공
CCTV에는 발파 후 비산물이 차량 경로로 비산되는 모습이 찍혔다. 또한, 국과수는 차량 내부에서 돌 19개를 수거했으며, 차량의 긁힌 흔적·전면 유리 파손 흔적 등이 비산된 돌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EDR분석에서는 차량 전복 여부와 조수석 탑승자 부상 정도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업체에 실질적인 소유주가 있다며 실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 경찰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실업주 논란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업주 처벌에 대한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