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의료특구에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부산 서구의 의료특구인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내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했고 현재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