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자 목숨 구한 의사·간호조무사, 양산시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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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조혜인, 양산시 9·10번째 의로운 시민 선정
시, 이들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 수여와 위로금 전달
교통사고 부상자, 응급처치로 생명 구한 공로 인정


나동연 양산시장이 26일 오후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 빠른 응급처치로 부상자의 목숨을 구한 이동현 원장과 조혜인 간호조무사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양산시 제공 나동연 양산시장이 26일 오후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 빠른 응급처치로 부상자의 목숨을 구한 이동현 원장과 조혜인 간호조무사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양산시 제공

속보=의정 갈등 속에서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 빠른 응급처치로 부상자의 목숨(부산일보 10월 9일 자 2면 보도)을 구한 경남 양산의 한 정형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양산소방서장 표창에 이어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됐다.

양산시는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를 열어 팔다리척 정형외과 이동현 원장과 조혜인 간호조무사를 9번째와 10번째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하고 증서와 위로금 1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원장 등은 지난 9월 27일 병원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119 구급대가 도작하기 전까지 부상자에 대한 지혈과 수액 처치를 하고, 구급대 도착 이후에도 대원을 도와 부상자의 골절된 뼈를 맞추고, 부목고정을 돕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 이날 퇴근하던 조혜인 간호조무사는 물금읍 증산리 다이소 증산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했고, 이동현 원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동현 원장이 9월 27일 출동한 119구급차에서 교통사고 부상자를 돌보고 있다. 독자 제공 이동현 원장이 9월 27일 출동한 119구급차에서 교통사고 부상자를 돌보고 있다. 독자 제공

퇴근을 준비하던 이 원장 역시 조 간호조무사의 연락을 받고 함께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특히 이 원장은 사고 현장으로 가면서 부상자 응급처치 과정에 재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거즈, 반깁스 등의 재료를 챙겼고, 실제 부상자 처치 과정에 사용됐다.

당시 부상자는 뼈가 외부로 유출되는 개방성 골절에 다량의 출혈까지 있는 상항이었다. 이 원장 등은 부상자의 골절된 뼈를 맞춰 피부 안쪽으로 밀어 넣은 뒤 병원에서 가져온 거즈 등을 이용해 출혈도 잡았다. 이 원장은 또 사고 현장에 있던 어린이 부상도 살폈다.

부상자는 이 원장 등의 발 빠른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선행은 양산 지역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인 ‘양산맘 카페’에 처음 게재되면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김진옥 양산소방서장이 지난달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 빠른 응급처치로 부상자의 목숨을 구한 이동현 원장과 조혜인 간호조무사에게 서장 표창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양산소방서 제공 김진옥 양산소방서장이 지난달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 빠른 응급처치로 부상자의 목숨을 구한 이동현 원장과 조혜인 간호조무사에게 서장 표창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양산소방서 제공

앞서 양산소방서도 지난달 같은 이유로 이 원장 등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의료 공백 속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로 부상자를 구하는 숭고한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시는 2012년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부상 또는 피해를 본 사람 등에 대해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포상하고 있다.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시민증서 수여와 위로금을 지급한다. 위로금은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상처를 입은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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