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추징금 약 63억 원심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8일 대법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 관련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5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정바울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 5000만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도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