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금체불 해소와 노동법원 설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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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행석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선임 근로감독관

전국 체불임금은 2024년 9월 말 기준 1조 5224억 원에 이르고,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도 336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대응과 관리강화 방침을 마련해 1억 원 이상 고액·집단 체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있다. 기관별로 임금체불 취약 관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악의적인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임금체불 신고로 일선 노동현장의 근로감독관들은 격무와 특이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70% 이상이 임금체불 등 민원 사건처리에 집중되어 있다.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의 근로감독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임금·퇴직금 등 체불 민원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기한을 두고 있는데, 진정서는 25일이고, 고소·고발사건은 60일이다. 물론 처리기한을 준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임금 체계와 구조의 복잡성으로 민원 내용의 질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임금체불이 대폭 증가했다. 또 2010년 말 퇴직금 제도의 5인 이하 사업장 확대 적용으로 퇴직금 민원 사건도 급증했다. 이처럼 임금체불 민원은 경기침체와 법 제도 확대 시행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뜻을 모아 노동법원을 조속히 추진해 특화된 노동법원 내에 1차로 노동문제 전문관으로 구성된 ‘임금체불 청산 조정·중재위원회(가칭)’에서 임금체불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미해결 민원은 2차로 노동법원의 3심제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노동 민원 사건에 대한 신청 대리권도 변호사뿐 아니라 노무사 및 노동 전문 행정사에게도 부여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다.

늦었지만 노동법원 설립으로 기존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는 요원할 뿐이다. 이행강제금 등 현실적 구제방안을 도입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현행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 확대와 대지급금 상향 지급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화된 노동법원이 설립 추진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위원회 기능을 노동법원이 신설 흡수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일반 법원처럼 모두 3심제로 한다면 더 빠른 결정으로 노사로부터 신뢰와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관내 근로조건이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지도하고, 노사분쟁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교섭지도 등 중재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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