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주민인데?" 방문증 작성 요구받자 아파트 출입구에 차 세우고 떠난 50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방문증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자 렌터카로 아파트 주차장을 5시간 동안 막아선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에서 미등록 렌터카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 씨에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므로 방문증을 작성하라'는 취지로 방문증 작성을 요구했으나, A 씨는 "내가 입주민인데 왜 그래야 하냐"며 항의한 뒤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자리를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렌터카 회사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해당 아파트 거주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 인계된 뒤에도 차량 이동 조치를 거부했으나 계속된 경찰의 설득 끝 같은날 오후 11시 20분께 석방돼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은 "(A 씨가)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렌터카를 받았으나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 씨의 소동으로 해당 아파트 방문자 전용 출구는 5시간 가량 막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