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음산단, 창고업 등 물류업종 허용…풍력발전부품 수출 지원
기재부, 경제규제 혁신방안 36개 과제 발표
풍력발전부품 수출 위해 녹산산단서 포장해
12월 중 심의 거쳐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부산의 미음산업단지에 창고업 입주가 허용된다. 현재 이곳에는 물류 관련업종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원활한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방안’을 5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과제발굴을 위해 경제단체와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300건 이상의 현장건의를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36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미음산단은 물류 관련 업종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풍력발전부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8km 떨어진 녹산산업단지까지 가서 특수포장 후 수출항으로 운송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미음산단에 물류업종이 없어 특수포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음산단은 국내 유일의 풍력발전부품단지가 있다.
특히, 최근 지름이 7m~8.5m까지되는 제품 주문이 들어고 있지만 운송 등의 문제로 수출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미음산단에 창고업 등 물류 관련 업종 입주를 허용키로 하고 이달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항공기업 K사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50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를 계획했다. 경남 항공국가산단내 제3공장 건설을 추진했던 것.
그러나 코로나에 따라 항공기 제작수요 감소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투자금액 70% 달성에 실패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이 3년간 제한됐다.
본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받은 후 투자금액 달성률(70%)에 못미치면 3년간 재신청이 제한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재신청 제한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