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공석이 변수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 상태
6명 전원 동의 땐 결정 가능해도
중대사 부담에 서둘러 선출할 듯
비상계엄을 선포·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릴지 주목된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 체제로 운영되는 점 등 재판관 공석이 관건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 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따라서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할 때 대통령 탄핵 결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일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론 이후 심판을 선고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그것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8인도 아닌 6인이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그 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한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조계에서 거론되는 전망으로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하고 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의결하는 안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를 추천할 방침이지만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한다는 분위기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