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수사할 별도 특검법, 12일 본회의 통과…여당에서 5명 찬성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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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찬성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힘 김예지 김재섭 권영진 한지아 찬성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별도의 특검법 통과다. 12일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박 장관와 조 청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12일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 추천 주체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모두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상설특검과 별도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별도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2선 후퇴’를 선언했지만 12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12일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통과됐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 표결에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했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표결돼 개별 의원의 찬반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으나 김예지 김재섭 권영진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이번에 네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야당이 두 번째로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보강한 뒤 13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오후 5시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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