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허위 도난 신고로 수억 원 보험금 편취…일당 검거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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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제공 부산진경찰서 제공

부산에서 고급 외제차를 도난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도난신고)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허위로 차량 도난 신고를 하거나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1월 B 씨는 제주공항 인근에 A 씨 소유의 마세라티 차량을 숨겨 놓고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허위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1억 4000만 원 상당을 부정 수령했다. 차량은 다른 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뒤 제주에서 부산으로 옮겨 타고 다녔다.

지난해 2월 울산 울주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포르쉐 차량을 통해 보험금 2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주차 단속된 차량 가운데 무등록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정보와 말소 전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행을 파악했다. 당시 이들은 지난 10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고의 사고로 1억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상태였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궁하자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법질서 확립은 물론 도로 위 시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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