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동훈 배신으로 탄핵 가결되면 지도부 총사퇴 시켜야”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는 반군과 정치할 수 있나”
“90명만 단합하면 탄핵정국 헤쳐 나갈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체제’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한동훈의 배신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도부를 총사퇴 시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한동훈과 레밍들의 배신으로 내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지도부 총사퇴 시키고 배신자들은 비례대표 빼고 모두 제명 처리해라”고 적었다. 레밍은 집단자살 습성이 있는 나그네쥐를 말한다. 홍 시장은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는 철부지 반군 레밍들과 함께 정치 계속할 수 있겠느냐”면서 “90명만 단합하면 탄핵정국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한 대표에 대해선 거친 표현으로 써가며 비판했다. 그는 지난 11일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라고 적었다. 이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같은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0년 판례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경우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1997년에도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에 해당하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졌다며 유죄를 최종확정했다.
홍 시장은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느냐”면서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검찰과 경찰의 계엄 수사에 대해서도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느냐”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