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만 4810원…올해보다 2.1% 인상
해수부, 결정·고시…“선원 처우개선, 물가 등 종합고려”
육상 일반근로자 대비 51만 8540원(24.7%) 높아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월 261만 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1만 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256만 1030원보다 2.1%(5만 3780원) 인상한 것으로,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8월 발표한 2025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6만 270원보다 51만 8540원(24.7%) 높은 수준이다.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대비 1.72%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12명)된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후 해수부는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원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단체 등과 지속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