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분 과시 건진법사 오늘 영장심사
경선 예비후보에 억대 자금 받은 혐의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 예비 후보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심사에 출석한 전 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시간가량 심사 후 퇴정한 전 씨는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 차량에 탔다.
전 씨의 변호인 역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전 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정황을 포착했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았다고 홍보돼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불렸다.
검찰은 전 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 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