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25일 출석 어렵다”… 공수처 ‘3차 출석 요구서’ 가능성
계엄 가담자 수사 기록 미이첩
변호인단 미선임도 고려 대상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뜻을 밝히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주요 계엄 가담자 수사 기록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완전히 이첩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에 돌입하기보다는 3차 출석 요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정부과천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석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외부와 차단된 조사실에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사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대등하게 개진하는 탄핵심판이 비상계엄 사태를 다루기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마저 거부하면서 공은 다시 공수처로 넘어왔다. 공수처는 새로 날짜를 정해 재차 출석요구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 중 어느 쪽을 선택할 지 고심 중이다.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해 달라’는 거듭된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강제 수사 대신 ‘3차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받는 윤 대통령의 상황과 내란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수사 관행대로 3번까지는 출석을 요구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순서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계엄 가담자들의 수사 기록이 검찰에서 아직 완전히 이첩되지 않은 점도 3차 출석 요구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공수처로서는 최대한 많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다진 뒤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석 변호사는 26일 이후 변호인단이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수사가 아닌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대리인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계엄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돼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를 공수처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