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통해 취업시켜 줄게” 수억 뜯어낸 60대 실형
75차례 걸쳐 5억 원 넘게 갈취
울산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자영업자인 A 씨는 2019년 6월 지인 B 씨에게 “안사돈 사촌오빠가 국회의원인데, 우리 아들을 취업시켜 줬다. 이력서를 주면 너의 아들도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꾀었다. 그는 B 씨에게 대학생 아들이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시도했다.
그 뒤 A 씨는 “장사가 안돼 돈이 필요하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B 씨에게 돈을 꾸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까지 빌린 금액이 총 75차례에 걸쳐 5억 1500만 원에 달했다.
A 씨는 다른 지인에게도 1억 원을 빌린 후 제대로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