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14일 첫 정식변론 돌입…2차변론 기일도 16일로 지정
헌재,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 후 정식변론 시작 결정
2차 변론기일도 미리 확정하며 빠른 논의 진행키로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요청 수용. 증거 활용할 듯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정식변론을 오는 14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두 번 만에 끝낸 데 이어 2차 변론기일을 16일로 지정하며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헌재는 3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정식 변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틀 뒤인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국회측 소추 대리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심리에 출석하면서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진행형”이라며 “12·3 내란의 밤도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지켜봤고, 한 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을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 방해 모습도 TV 생중계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점을 헌법재판소도 누구보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가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심판과 관련한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내란 사태’에 대한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진짜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한다”며 “내란 사태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경위와 결과, 모든 걸 종합해서 국헌문란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변론준비기일에서 “저희는 정말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고 주장했다.
정형식, 이미선(앞)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은 진행 중인 형사사건 수사기록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내란 혐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
또 국회 측이 요청한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수사기록이 헌재의 판결에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헌재는 오는 6일 8인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