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다자녀 가정에 매달 1인 10만 원씩
두 자녀 이상 18세까지 지급
세 자녀서 완화 전국 첫 시행
경남 의령군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명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군은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한 ‘의령형 부모수당’인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사업’ 지원금 신청을 지난 2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와 아동이 의령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8세에서 18세 아동이 대상으로, 아동 1명당 10만 원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한다.
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정책을 시행한 것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다자녀 가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 마련을 강력 주문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지자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한정되는 것을 고려, 8세 이후 18세까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는 방안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 아동 복지를 ‘보편적 복지’ 관점으로 정책 전환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까지 군내 세 자녀 이상 181가구의 자녀 4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 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두 자녀 이상 584가구에 950여 명이 수혜자다.
게다가 의령군은 출산장려금도 다른 지자체보다 후하게 지원하고 있다. 첫째는 400만 원이며 둘째는 700만 원, 셋째는 1400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 최고 수준의 현금 지원이다.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지원사업’ 역시 의령군만의 다자녀 특수정책으로 꼽힌다.
군은 또 지방 소멸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해 현실적인 인구 목표 수치와 지역 경제 활력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생활인구 증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인구 2만 5000여 명에 그치는 군소도시이지만 2023년 도내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오 군수는 “종전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으로 반전을 만들 시점”이라며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확대를 동시에 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