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력범죄 전력있으면 배민·쿠팡이츠 배달 못한다
생활물류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자는 직원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해야
장애인 콜택시도 성범죄자·마약사범 안돼
성범죄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민과 쿠팡이츠 등에서 배달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업’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직원이나 직원이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경찰에 조회해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채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직원에 대해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로지올 등이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나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지자체나 위탁기관은 경찰을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제한 기간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등이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은 확대된다. 그동안 저상버스 운전자, 항공·철도 승무원,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교육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와 택시 운전자도 교육 대상이 된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드론,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 요건도 신설됐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뒤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한다면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