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빼돌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간 큰 공무원, 결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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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구청 소속 8급 공무원 파면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세금을 빼돌려 징계를 받은 것도 모자라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에서 퇴출당했다.

8일 울산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자기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타인에게 이체해 주는 전달책 역할을 했다고 한다.

당시 A 씨는 주민 취득세를 개인적으로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정직 징계를 받고 휴직한 상태였다.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범죄 내용을 통보받은 동구는 시에 중징계를 요청, 시가 파면을 의결하면서 A 씨는 결국 공직사회를 떠나게 됐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이중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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