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영길 1심 징역 2년… '돈봉투' 살포는 무죄
먹사연 통해 7억 6300만 원 받은 혐의 등
"돈봉투 살포 녹음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2018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녹음 파일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로만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송 전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