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2차 체포영장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에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1·2차 영장 발부 판사나 이의신청 기각 판사 모두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걸 넘어 법률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며 "법 문헌을 유추 및 확장 해석하여 불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리인단은 오는 14일 헌재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결된 문제들이 정리돼야 출석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신청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신청한 1차 체포영장 관련 사건도 계속 심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