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증·비급여 자부담’ 95%까지 올린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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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방향성 공개
도수치료·영양주사 등 유력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연합뉴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같은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을 90~95%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으로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 같은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받았을 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급여 개혁 정부안을 공개했다.

일부 남용 우려가 큰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 본인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는 하지만, 현재 의료기관별로 큰 차이가 나는 비급여 진료비를 정부가 통일된 가격으로 정해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항목은 의료기관별 진료비 격차가 큰 항목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분야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급여 진료를 함께 했을 때 급여 진료 부분도 환자가 모두 비급여로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함께 추진한다. 코 성형이 목적이지만 실손 청구를 위해 비중격교정술을 함께 받는 경우 지금은 급여를 인정해주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중격교정술도 비급여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대신 병행진료 급여 제한으로 피해를 보는 환자가 없도록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급여를 인정해 주는 별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금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부르는 ‘신데렐라 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를 주사제 주성분인 ‘티옥트산 주사’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등 비급여 항목의 명칭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자가 비급여 항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에 공개, 전국 최저가와 최고가를 한눈에 볼 수 비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도입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률 윤곽도 드러났다.

정부는 5세대 실손 초기에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도록 하고, 2026년 6월 이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평가해 비중증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5세대의 경우 일반환자 급여 진료비를 건보 본인부담률 30~60%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안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자기 부담률은 9~36%로 조정된다. 기존은 건보 본인부담률에 실손 평균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해 환자는 6~12%만 부담해도 됐다.

대신 암이나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같은 중증 질환은 최저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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