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이력관리 집중 단속…온라인 판매 중점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 3주간 단속 나서
위반사항 적발시 최대 500만원 벌금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이력관리를 속이는 업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 이력관리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어 1월 8일부터 27일까지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과 식당 및 온라인 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업체와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정육점 등을 중점 점검한다.
통신판매업은 현장점검과 병행해 온라인으로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점검하고 정육점 등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상 장기간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의심 영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수입 쇠고기나 돼지고기인지 여부를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는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수요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수입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력 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