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윤 대통령 측, 경호처 직원들에 ‘경찰 체포 가능…강하게 대응’ 발언”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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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 13일 밤 직원 70명 소집”…SNS에 발언 요지 공개
“‘여긴 철옹성’ 느끼게 하면 한 번으로 끝나…특공대 동원 불가능”
“대통령 운명이 나라의 운명…여러분 일에 자부심 느낄 것”
윤 의원 “윤 변호사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관 불법 내모나”
경호처는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국수본 간부 3명 고발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면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면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을 모아놓고 ‘체포영장 집행은 한 번으로 끝난다’, ‘경호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어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윤 대통령 지키기’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갑근 씨가 13일 밤 8시 30분 경호처 직원 70여명을 불러 모아 놓고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 행위들을 부추겼다 한다. 여러 제보를 종합한 당일 모임의 대략적 대화 기록을 공개한다”면서 장문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대화 요지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전날 경호처 직원들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수사기관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집행하려 한다면, 관저는 국가 보안시설인 만큼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철책 때문에 집단적으로는 못 들어오겠지만 담장 쪽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온다면 체포가 가능하다”며 “경호관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어 그 자리에서 (경찰들) 체포가 가능하니 위축되지 말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또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면서 “(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해야 하며, 경찰 기동대나 특공대 동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가 “대통령의 위치, 대통령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일에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잘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가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해당 대화 기록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로 하여금) ‘여긴 철옹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영장 집행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며 “이번 영장은 일과 시간이 지나면 집행을 못 하는 영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100%라고 말은 못 하지만 정보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강하게 대응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자 현장에선 ‘경찰이 영장 집행을 할 때 문을 부수고 담을 넘는 게 불법이 맞느냐’는 경호처 직원의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영화에서 담을 넘어서 범인을 잡는 것은 강력범, 마약사범에 해당하는 것이지,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여긴 국가보안시설이기 관리자 승인이 없으면 못 들어오고, 들어온다고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된다”고 거듭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우리의 법적인 논리가 취약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경호처 직원의 질문에 대해 “미친 광란의 시기가 지나가면 법률적으로 따지는 시간이 올 것”이라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상대 쪽이 옳았다고 해도 여러분의 행위는 정상 참작돼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대체 윤갑근 씨가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모느냐”며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는 또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범죄 추동자를 직원들 앞에 세운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경호처가 오늘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안보수사 1과장과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고 군사 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주도 회의를 주도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어 “이들은 오로지 불법 무효 영장의 집행을 위해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이들은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드 장비의 위치와 해제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해 핵심적일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에 유출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온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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