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콘텐츠방송외에 ‘슈퍼챗’도 종합소득세 등 세금 내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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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발생시 과세·면세사업자 등록해야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과세 대상돼
2022년 수입 신고자 4만명에 육박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세금 납부에 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들은 콘텐츠방송뿐만 아니라 일종의 후원금인 슈퍼챗’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버들은 유튜브 콘텐츠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들이 사람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면서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낸다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들면 면세사업자다.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당연히 모두 과세 대상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이나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 수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작년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얻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올해 1월 얻은 이익은 다음 해(2026년) 신고하면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의 지난달 슈퍼챗 수익이 한달 새 평균 2.1배 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 2500만원으로, 전월(5908만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람은 3만 9366명가량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 1420억원이었다. 총 수입액은 2019년 875억원에서 2020년 4521억원, 2021년 8589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의 수퍼챗이나 개인 후원금은 과세 대상”이라며 “불성실 신고 소득은 지속적으로 세무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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