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원서 5세 아동 추행한 미국인 강사… 항소심도 징역 7년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미국인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3일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A 씨에게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업 시간 중에 5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담하게 범행했고, 피해자 측에서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동래구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하던 중 5세 아이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화지도비자(E-2)가 아닌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 당시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