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 가능…농막과 달리 숙박 가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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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불가능한 농막 대체하는 새 개념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33㎡ 크기 설치
축조신고 필증받아 농지대장 변경 등재

농촌체류형 쉼터 평면도 예시. 농식품부 제공 농촌체류형 쉼터 평면도 예시. 농식품부 제공

농촌체류형 쉼터가 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도 가능한데다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래 동안 각계 의견을 모아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시행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되고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해 위치도 등을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면 된다. 이후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으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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