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불법 안마시술소 2년간 운영…추징금 7000만 원
30대 업주,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청소년 출입 확인돼 벌금형 받기도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에서 2년여 간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안마사 자격 없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울산 남구에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중국인 여성 B 씨를 고용, 손님을 상대로 8만~16만 원을 받고 안마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의 경우 2023년 11월 출입 금지인 청소년을 업소에 들어오게 했다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