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 어기고 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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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무식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무식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던 2021년 7월 3일 서울 종로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했다. 이 집회에는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었다.

앞서 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이런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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