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여론조사 2월 1일부터 금지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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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후보 단일화 조사는 가능
외부 공개 불가·내부 자료로 활용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부산일보DB

오는 4월 2일 실시 예정인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가 다음 달 1일부터 금지된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60일 앞둔 2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30일 밝혔다.

후보자·입후보 예정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된다. 다만, 후보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지지율 수치 등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단일화를 위한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

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청 공무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제한 기간에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 상담 같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단,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귀 행위는 가능하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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