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민주당 "탄핵 마일리지"
최 대행 '내란특검법' 재의요구
"위헌 요소 보완됐지만, 합의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을 돌려보내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 요소가 없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두 번째 야당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인 셈이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 특검법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법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을 겨냥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월권”이라며 “탄핵 마일리지가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 대행 체제에서만 일곱 번째 거부권이자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이라며 “25회의 거부권 기록을 가진 내란수괴 윤석열 다음으로 많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상 의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법률상 의무인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 하는 행태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특검법 공포는 나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더는 거부해서도 안 되고 거부할 수도 없는 국민의 추상과 같은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