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 음주 운전· 불법 숙박업 혐의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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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문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많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앞서 경찰 역시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문 씨와 합의한 후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자 상해 정도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자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양주시의 한 한의원을 압수수색 했으나, 양측 합의로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끝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만취 상태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7시간가량 불법으로 주차하고 신호를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본인 소유의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제주시 한림읍 소재의 단독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 숙박업소로 활용한 혐의도 있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이 각각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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