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운영 유흥주점·클럽서 '마약 파티'… 일당 90명 검거
부산경찰청, 수입책·판매책 등 18명 구속
투약자 66명·장소 제공자 등 총 90명 검거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국내 유흥주점과 클럽 마약파티 등에 조직적으로 마약을 공급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마약을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 전국 주점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국내 수입책 A 씨와 판매책인 유흥업소 종사자 B 씨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투약자 66명과 장소 제공자 등도 함께 검거했는데, 이번에 경찰이 잡아 들인 일당 총 90명의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케타민과 엑스터시, 합성 대마 등 10억 4000만 원어치를 항공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 수입책 7명이 밀수입한 마약은 케타민 180g, 엑스터시 2650정, 합성 대마 3.5kg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마약을 커피 봉지와 비타민 통, 샴푸나 소스 통 등에 숨기는 수법을 썼다. 또 식품류로 위장한 마약은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 등을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업소 종사자에게 판매했다. 업소 종사자들은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에게 유흥주점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이미 7억 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했다. 경찰은 수입책 검거 과정에서 합성 대마 1.5kg,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을 압수했다.
마약류 투약 장소가 된 국내 클럽과 유흥업소는 베트남인이 운영하고 베트남인만 드나들 수 있는 업소로 알려졌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판매책 노릇을 하며 케타민 1g당 40만 원, 엑스터시 1정당 10만 원, 합성 대마 1ml당 20만 원에 판매했다. 거래는 가상화폐로 했다.
경찰은 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66명도 검거했는데, 이 중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33명은 강제 출국 조치했다.
또 베트남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총책 C 씨는 지난해 7월 한 차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파악됐으며,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클럽 마약 단속을 벌여 이들의 범행을 포착했다.
한편, 경찰은 국내 외국인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범죄자 숫자는 2019년 3만 6400명에서 2023년 3만 2737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1027명에서 2186명으로 배 이상 급증했다.
정태우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3팀장은 “폐쇄적인 외국인 커뮤니티나 전용 업소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마약 집단투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