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기몰이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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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만 7312명, 매해 2~3배 증가
결혼이민자 추천 받아 선발, 이탈률 0.5%
대부분 농업 유경험자로 농번기 즉시전력
지자체, 산재·건강 등 보험료와 기숙사 지원

계절근로를 위해 국내 입국한 외국인들이 경남의 한 딸기 농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계절근로를 위해 국내 입국한 외국인들이 경남의 한 딸기 농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농번기 일손 부족이 만연한 경남 지역 농가에 근래 들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대거 투입되면서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친인척 중 농업 경력이 있는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이탈·도주 사례가 거의 없고 현장 기여도까지 높아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7312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90명보다 3122명, 74.5% 증가한 수준이다. 경남 지역 계절근로자는 2022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142명 △2023년 3465명 △2024년 7380명으로 해마다 2~3배 뛰었다.

이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에 따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서 근로자를 상시 채용하지 않고 효율적·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지자체에서 수요 현황을 파악해 정부에 요청하면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가 논의를 거쳐 상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참여 외국인은 ‘E-8 비자’를 발급받아 5개월(3개월 연장 가능)간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을 갖게 된다.

특히 계절근로자 선발은 국내 결혼이민자로부터 본국의 가족(4촌 이내)이나 그 가족의 배우자를 추천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 같은 선발 특성 덕분에 계절근로자가 한국 입국 후 농업 현장을 이탈해 잠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0.5%에 불과하다. 극소수 이탈 사례도 국내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을 앓다 숨진 사례인 것으로 파악된다.

계절근로를 위해 국내 입국한 외국인들이 창원시 한 농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계절근로를 위해 국내 입국한 외국인들이 창원시 한 농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게다가 대부분 계절근로자들은 본국에서 농사를 경험, 농가의 만족도도 높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60대) 씨는 “외국인과 대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런 부분을 빼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보다 사명감을 갖고 꾀부리지 않고 일한다”면서 “일손 부족으로 한 명이라도 아쉬울 때 계절근로자 제도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도 계절근로자들의 비교적 열악한 근로·주거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과 기숙사 건립이 꼽힌다. 경남에서는 계절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올해 근로편익 사업비(도 30%, 시군 70%)로 19억 6700만 원을 편성했다. 계절근로자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산업재해·건강·질병 관련 보험료 지원 용도로 사용된다. 그 외 통역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에도 쓰일 예정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계절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도내 곳곳에 기숙사도 만든다. 이미 지난해 4월 함양군이 전국 최초로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개소하기도 했다. 이어 11월엔 거창에서 기숙사가 문을 열었다. 내년에 밀양·산청·하동에도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생길 예정이며, 2027년엔 밀양과 함양에서 기숙사 추가 건립을 진행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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