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입찰 편의 봐준 전직 울산TP 간부 징역 7년
재판부 "업무 관련성 있다"
뇌물 준 기업 대표는 징역 3년
수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울산테크노파크(울산TP) 전직 고위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테크노파크 임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TP 실장 A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 1억 822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뇌물은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중소기업 대표 B 씨는 징역 3년을,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고등학교 교장 C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중소기업 대표 B 씨의 회사 명의로 임대한 SM6와 렉서스를 4년 6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총 4533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기간 B 씨로부터 2900만 원을 송금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400차례 사용하는 등 총 1억 749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A 씨는 B 씨 회사의 지분 30%를 무상으로 받기 위해 B 씨와 허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보증금 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회사 설립을 권유한 뒤 울산TP 기업지원단 실장의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4년간 4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향후 받기로 약속 받은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동업 관계는 맞지만, 테크노파크 관련 법률상 TP 직원이 대상 기업으로부터 혜택을 보거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 씨의 행위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B 씨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로 총 1억 300여만 원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가 B 씨 회사 명의로 렌터카를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기업 지원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1억 원 상당의 거액의 뇌물을 받고 지분을 약속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