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 ‘5도 2촌’ 꿈 이룬다···농지에 임시숙소 설치 가능
시, 33㎡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도시·농촌 오가는 전원생활 편리해져
농촌 생활 인구 유입 기대 ‘일석이조’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촌에서 여유를 즐기는 ‘5도 2촌’의 꿈이 실현 가능해졌다. 지난달 농림부가 개정한 농지법 시행규칙을 지자체들이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다. 앞으로는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하고 주말에는 농촌 텃밭에 머물며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 12일부터 농지에 농부가 숙박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농막은 창고 역할을 하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상시 거주만 안 될 뿐 주택의 일부 기능을 가진 임시숙소 역할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김종식(59) 씨는 은퇴를 앞두고 5도 2촌의 삶을 꿈꿔왔다. 귀촌은 부담스럽지만 한번쯤 자연인의 삶을 누려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골이라도 관리가 잘 된 집은 가격이 비싸 매수는 꿈도 못 꾸던 차에 농촌체류형 쉼터가 허용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김 씨는 “농촌 빈집 매수를 고민하기도 했으나 주변 반대가 심했다. 나중에 팔기도 어렵고 자식에게 물려주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다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가까운 시골에 조그만 밭이 있다. 이참에 밭 한편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만들어 전원생활을 즐겨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설치돼야 한다. 소방차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취사는 가능하나 개인이 직접 상수도와 하수도, 정화조, 전기 시설들을 마련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것도 필수다. 농지 면적이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2배가 넘어야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다. 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며, 설치 후 60일 안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농지 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쉼터 설치를 원하는 사람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 농지법 기준을 충족한 임차인도 설치할 수 있다”며 “시행 전부터 문의 전화를 종종 받았다. 설치 제외 구역이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상담한 후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은 제외됐다. 김해의 경우 대동면, 칠산서부동, 한림면, 진영읍 일부 지역 등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시는 처음 도입하는 정책인 만큼 민원인 혼동에 대비해 미리 보완책을 마련했다.
시는 민원 상담용 셀프 체크 리스트와 표준 도면을 자체 제작했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전 농지법 관련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김해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도시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원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 역시 생활 인구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차질 없이 대응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